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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3 장 재속회
교회 교리서

제 3 장 재속회

제 710 조 재속회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
제 711 조 재속회의 회원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봉헌 생활회에 관한 법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평신도성직자로서의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제 712 조 제598-601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회헌이 그 회에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룩한 유대를 정하고 또 그 유대로써 지게 되는 의무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언제나 그 회에 고유한 재속성이 생활 양식에 보존되어야 한다.
제 713 조 ① 이러한 회들의 회원들은 자기의 고유한 봉헌사도적 활동으로 드러내고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강화와 성장을 위하여 누룩처럼 모든 것을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기를 힘써야 한다.
평신도 회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과 자기의 봉헌에 대한 충성의 증거를 통하여 또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도록 돕는 원조를 통하여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복음화 임무에 참여한다. 또한 그들의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따라 교회 공동체봉사에 협력을 제공한다.
성직자 회원들은 봉헌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특히 사제단 안에서 특별한 사도애덕으로써 동료들을 지원하고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자기의 거룩한 교역으로 세상성화를 성취한다.
제 714 조 회원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혼자서 또는 각각 자기 가정에서 또는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제 715 조 ①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되지만, 그들의 소속 회에서 봉헌 생활에 관련되는 것들은 존중된다.
② 제266조 제3항 규범에 따라 회에 입적된 자들이 회의 고유한 사업이나 회의 통치에 지명되면, 수도자들의 경우처럼 주교에게 종속된다.
제 716 조 ① 모든 회원들은 고유법에 따라 회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같은 회의 회원들은 정신의 일치와 진정한 형제애를 힘써 함양하면서 서로 친교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717 조 ① 회헌이 고유한 통치 양식을 규정하여 회장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회장들이 지명되는 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확정적으로 합체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총회장으로 지명될 수 없다.
③ 회의 통치를 책임 맡은 자들은 같은 정신의 일치가 보존되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가 증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 718 조 회의 재산 관리는 복음청빈을 드러내고 증진시켜야 하며,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과 그 회의 고유법으로 규제된다. 고유법이 특히 회를 위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 대한 회의 재정적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 719 조 ① 회원들은 자기들의 성소에 충실하게 응하고 그들의 사도적 활동이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우러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성경 봉독에 열중하며 연례 피정 기간을 지키고 또한 고유법에 따른 그 밖의 영성 수련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성찬 거행이 될 수 있는 대로 매일 그들의 봉헌 생활 전체의 샘이며 힘이어야 한다.
고해성사자유로이 나아가 자주 받아야 한다.
④ 양심의 필요한 지도를 자유로이 받고 또 이러한 종류의 조언을 원하면 자기들의 회장들한테서라도 요청하여야 한다.
제 720 조 시험기 또는 유기나 종신 혹은 확정적 거룩한 유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회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회헌의 규범에 따라 상급 회장들과 그 평의회에 속한다.
제 721 조 ① 시초의 시험기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1.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사도 생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3.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회헌은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하여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③ 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그 회의 고유한 생활을 올바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성숙성도 있어야 한다.
제 722 조 ① 시초의 시험기는 지망자들이 하느님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또한 그 회의 정신과 생활 양식으로 수련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② 지망자들은 복음적 권고에 따른 삶을 살도록 올바로 육성되고, 회의 목적과 정신과 성격에 더 잘 응하는 복음화 형식을 적용하면서, 이 생활을 온전히 사도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③ 그 회에서 첫 번째 거룩한 유대 전에 받아야 하는 2년보다 짧지 아니한 시험기의 방식과 기간이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
제 723 조 ① 시초의 시험 기간을 마치면, 적격자로 판정되는 지망자는 거룩한 유대로 견고하게 된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회에서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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