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재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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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0 조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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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1 조 재속회의 회원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봉헌 생활회에 관한 법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평신도나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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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2 조 제598-601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회헌이 그 회에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룩한 유대를 정하고 또 그 유대로써 지게 되는 의무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언제나 그 회에 고유한 재속성이 생활 양식에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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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3 조 ① 이러한 회들의 회원들은 자기의 고유한 봉헌을 사도적 활동으로 드러내고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강화와 성장을 위하여 누룩처럼 모든 것을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기를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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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신도 회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과 자기의 봉헌에 대한 충성의 증거를 통하여 또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도록 돕는 원조를 통하여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복음화 임무에 참여한다. 또한 그들의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봉사에 협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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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직자 회원들은 봉헌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특히 사제단 안에서 특별한 사도적 애덕으로써 동료들을 지원하고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자기의 거룩한 교역으로 세상의 성화를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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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4 조 회원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혼자서 또는 각각 자기 가정에서 또는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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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5 조 ①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되지만, 그들의 소속 회에서 봉헌 생활에 관련되는 것들은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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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66조 제3항 규범에 따라 회에 입적된 자들이 회의 고유한 사업이나 회의 통치에 지명되면, 수도자들의 경우처럼 주교에게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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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6 조 ① 모든 회원들은 고유법에 따라 회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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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회의 회원들은 정신의 일치와 진정한 형제애를 힘써 함양하면서 서로 친교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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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7 조 ① 회헌이 고유한 통치 양식을 규정하여 회장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회장들이 지명되는 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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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적으로 합체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총회장으로 지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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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 통치를 책임 맡은 자들은 같은 정신의 일치가 보존되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가 증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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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8 조 회의 재산 관리는 복음적 청빈을 드러내고 증진시켜야 하며,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의 규정과 그 회의 고유법으로 규제된다. 고유법이 특히 회를 위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 대한 회의 재정적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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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9 조 ① 회원들은 자기들의 성소에 충실하게 응하고 그들의 사도적 활동이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우러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성경 봉독에 열중하며 연례 피정 기간을 지키고 또한 고유법에 따른 그 밖의 영성 수련도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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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찬 거행이 될 수 있는 대로 매일 그들의 봉헌 생활 전체의 샘이며 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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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해성사에 자유로이 나아가 자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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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심의 필요한 지도를 자유로이 받고 또 이러한 종류의 조언을 원하면 자기들의 회장들한테서라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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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0 조 시험기 또는 유기나 종신 혹은 확정적 거룩한 유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회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회헌의 규범에 따라 상급 회장들과 그 평의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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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1 조 ① 시초의 시험기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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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사도 생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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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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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헌은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하여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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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그 회의 고유한 생활을 올바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성숙성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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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2 조 ① 시초의 시험기는 지망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또한 그 회의 정신과 생활 양식으로 수련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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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망자들은 복음적 권고에 따른 삶을 살도록 올바로 육성되고, 회의 목적과 정신과 성격에 더 잘 응하는 복음화 형식을 적용하면서, 이 생활을 온전히 사도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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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회에서 첫 번째 거룩한 유대 전에 받아야 하는 2년보다 짧지 아니한 시험기의 방식과 기간이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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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3 조 ① 시초의 시험 기간을 마치면, 적격자로 판정되는 지망자는 거룩한 유대로 견고하게 된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회에서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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