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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교회 교리서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제 1390 조 ① 고해 사제를 제1385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도 받는다.
교회 장상에게 그 밖의 다른 중상적인 범죄의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교정벌이 추가될 수 있다.
③ 무고자는 상응한 보상도 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제 1391 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