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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2 장 소송의 성립
교회 교리서

제 2 장 소송의 성립

제 1513 조 ①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에서 끌어 낸 쟁송의 목표가 재판관의 재결로 결정되는 때에 소송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②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은 소를 제기하는 소장에 있는 것 외에도, 소환에 대한 답변 중에나 재판관 앞에서 구두로 한 선언 중에도 표명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소송에서는, 판결에서 대답하여야 할 하나나 여럿의 시비점들을 합치시키도록 재판관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함께 소환되어야 한다.
③ 재판관의 재결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들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 10일 이내에 그 재판관에게 이것을 변경해 주도록 소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재판관의 재결로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제 1514 조 한 번 정해진 쟁송의 목표는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다만 한편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이유를 고려한 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새로운 재결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515 조 소송이 성립되면 남의 사물의 점유자는 그 선의가 중지된다. 따라서 그 사물을 돌려 주도록 패소되면, 소송이 성립된 날부터의 과실도 돌려 주어야 하고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
제 1516 조 소송이 성립되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보완할 적당한 기간을 정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