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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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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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2 조 (교회법전의) 이 제1부의 법조문들에서 교령들에 관하여 규정된 것들은, 재판 밖의 외적 법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개별 행정 행위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교황이나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것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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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3 조 ① 교령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이는 그 때마다, 자기와 교령의 제정자 사이에 쟁의를 피하고 서로 공동 협의로 공평한 해결을 찾도록 힘쓰며, 또한 신중한 사람들의 중재와 연구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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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마다 공평한 해결을 찾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지닌 직무나 평의회를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치하도록 주교회의는 정할 수 있다. 주교회의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교가 이러한 평의회나 직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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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언급된 직무나 평의회는, 제1734조의 규범을 따라 교령의 취소가 청구되었고 소원할 시한이 지나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특히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령에 불복하여 소원이 제기되었다면, 이 소원을 심리할 장상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는 때마다 소원자와 교령의 제정자에게 그러한 해결을 찾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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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4 조 ① 누구든지 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교령의 취소나 정정을 교령의 제정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청구가 제기되면 그 자체로 집행 정지도 청구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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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는 교령이 합법적으로 통지된 때부터 10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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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규범들은 아래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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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교에게 종속되는 권위자들에게서 내려진 교령에 불복하여 주교에게 제기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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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적 소원이 결정되는 교령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원. 다만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이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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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7조와 제1735조의 규범을 따라 제기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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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5 조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가 교령의 제정자에게 제출된 지 30일 내에 그가 전의 것을 정정하거나 또는 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는 새로운 교령을 통지하면, 소원할 시한은 새로운 교령이 통지된 때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아무것도 판정하지 아니하면, 시한은 30일째 날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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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6 조 ① 위계적 소원이 교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안들에서는,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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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의 사안들에서는 제1734조에 언급된 청구가 교령의 제정자에게 제출된 지 10일 이내에 그가 집행 정지를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안에 그의 위계적 장상에게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장상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만 영혼들의 구원에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정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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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범을 따라 교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그 후에 소원이 제기되면, 그 소원을 심리하여야 하는 이는 제1737조 제3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를 확정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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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해진 시한 내에 교령에 불복하는 아무 소원도 제기되지 아니하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규범을 따라 그 동안 효과를 냈던 집행의 정지는 그 자체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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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7 조 ① 교령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 교령을 내린 이의 위계적 장상에게 어떠한 정당한 동기에서든지 소원할 수 있다. 소원은 교령의 제정자 앞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그는 이것을 즉시 위계적 관할 장상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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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원은 15일의 소멸 확정 유용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 기한은 제1734조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서는 교령이 통지된 날부터, 그 밖의 사안들에서는 제1735조의 규범을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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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원이 법 자체로 교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또 제1736조 제2항의 규범을 따라 정지가 판정되지도 아니한 사안들에서도 장상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 영혼들의 구원에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조심하면서 집행이 정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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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8 조 소원자는 무익한 지연을 피하면서,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채용할 권리가 언제나 있다. 또한 소원자에게 보호인이 없고 장상이 이를 필요하다고 여기면 보호인이 직권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상은 언제든지 소원자 자신이 출두하여 심문에 응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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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9 조 소원을 심리하는 장상은 경우에 따라 교령을 확정하거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장상이 더욱 편리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정정하거나 대체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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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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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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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0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본인의 중대한 탓(죄과)이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의 근무가 유해하게 되거나 적어도 비효율적이 되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그 본당 사목구에서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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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1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그의 본당 사목구에서 합법적으로 해임될 수 있는 이유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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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 양식이 교회의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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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당 사목구 주임이 무능 또는 정신이나 육체의 지속적 질병 때문에 자기 임무를 유용하게 감당하기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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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성실하고 신중한 본당 사목구 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잃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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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당 사목구 주임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당 사목구 직무에 대한 중대한 태만이나 위배가 계속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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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재산 관리를 잘뭇하여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강구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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