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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교회 교리서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제6절 성품성사(聖品聖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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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1548 신비체의 머리이시고, 양 떼의 목자이시며, 속량을 위한 희생 제사대사제이시고, 진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성품 직무자의 교회봉사 안에서 당신 교회에 현존하신다. 교회는 이 사실을 사제성품성사에 힘입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in persona Christi Capitis) 행한다는 말로 표현한다.(22)
사제가 참으로 대신하는 것은 바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성직자사제 축성을 받아 지존하신 사제와 같아지므로, 그가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권한을 누린다.(2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제직의 근원이시다. 구약의 사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었고, 신약의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기 때문이다.(24)
1549 성품 직무, 특히 주교사제들의 봉사 직무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이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가시화된다.(25)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아름다운 표현에 따르면, 주교는 “아버지의 모상”(typos tou Patros), 곧 하느님 아버지의 살아 있는 모상이다.(26)
1550 성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치 성직자가 모든 인간적인 약점, 지배욕, 오류와, 심지어 죄에서까지도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권능이 성직자들의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성사 집전에서는 이러한 보증이 주어져서 성직자의 죄가 은총의 효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성직자의 다른 많은 행위들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들 때문에 복음에 대한 충성의 표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은 교회사도적 풍요로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1551 이 사제직봉사 직무이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저 임무는 참섬김이다.”(27) 사제직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이다. 사제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속한 것이며,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품성사는 ‘거룩한 권한’, 바로 그리스도권한을 나누어 준다. 그러므로 이 권위의 행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28)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떼를 보살피는 것이 당신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