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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교회 교리서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제6절 성품성사(聖品聖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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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서품 - 충만한 성품성사

1555 “교회 안에서 맨 처음부터 수행되어 온 저 여러 봉사 직무 가운데에서, 전통이 증언하는 대로, 처음부터 이어 내려오는 계승을 통하여 주교직에 세워져, 사도의 씨앗에서 나온 포도 가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의 임무가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4)
1556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특별한 강림으로 충만해졌다. 사도들은 자기 협조자들에게도 안수를 통하여 영적 선물을 전해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주교 축성 안에서 전해 내려온다.”(35)
155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 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가 수여된다고 가르친다. 이를 교회전례 관습과 교부들은 분명히 대사제직, 거룩한 봉사 직무의 정점이라고 하였다.”(36)
1558 “주교 축성은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부여한다.……안수와 축성의 말씀으로 성령은총이 부여되고, 거룩한 인호가 새겨져, 주교들은 탁월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바로 스승이시고 목자이시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이다.”(37) “그리하여 주교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참스승, 대사제, 목자가 되었다.”(38)
1559 주교는 “누구나 성사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39) 주교단의 단체적 성격과 본질은 무엇보다도 새로 선임된 주교를 축성하는 예식에 참여하도록 여러 주교들을 초청하는 옛 풍습을 통하여 드러난다.(40) 오늘날 주교가 합법적으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교황이 하나인 교회 안에서 개별 교회들의 일치에 대한 최상의 가시적 유대이며 그 교회들의 자유에 대한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1560 주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사목을 책임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교단의 모든 형제 주교들과 더불어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공동 관심을 가진다. “주교는 본래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만을 보살피는 목자이지만, 하느님께서 제정한 사도들의 합법적 후계자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교회사도적 임무에 대한 연대 책임도 지게 된다.”(41)
1561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주교가 거행하는 성찬례가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준다. 이는 착한 목자이시며 당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대리자인 주교의 주재 아래 제대 주위에 모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