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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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7 조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이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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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8 조 ① 주교회의는 원칙적으로 제450조의 규범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모든 개별 교회들의 (교구)장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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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관련되는 교구장 주교들의 의견을 들은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사정으로 필요하다면, 더 적거나 더 큰 범위의 지역을 위하여 즉 특정 지역에 설정된 소수의 개별 교회들의 주교들만 포함하거나 또는 여러 국가들에 존재하는 개별 교회들의 (교구)장들을 포함하는 주교회의가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주교회의를 위한 특별 규범을 정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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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9 조 ① 관련되는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주교회의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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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법적으로 설립된 주교회의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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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0 조 ① 주교회의에 법 자체로 속하는 이들은, 지역 내의 모든 교구장주교들과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또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 및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맡겨진 특별 임무를 그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이다. 다른 예법의 직권자들도 초청될 수 있으나 건의 투표권만 가진다. 다만 주교회의의 정관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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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교황 사절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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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1 조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주교회의의 총회 개최가 규정되고,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와 주교회의 사무처 및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타의 직무들과 위원회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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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2 조 ①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의 규범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의장 대행의 임무를 누가 수행하는지를 정하며 또한 사무총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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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회의의 의장 또는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의장 대행이 주교회의의 총회뿐 아니라 상임 평의회도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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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3 조 주교회의의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개최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요청하는 때마다 정관의 규정을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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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4 조 ① 주교회의의 총회에서 법 자체로 의결 투표권이 있는 자는, 교구장 주교들과 또한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및 부교구장 주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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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회의에 속하는 보좌 주교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에게는 주교회의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이 있다. 다만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데 관하여는 제1항에 언급된 이들에게만 의결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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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5 조 ① 주교회의는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또는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의 청원에 응하여 정한 안건들에서만 일반 교령들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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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언급된 교령들이 총회에서 유효하게 제정되기 위하여는,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주교회의에 속하는 (교구)장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아울러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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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교령들이 효력을 내는 때는 주교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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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편법이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제1항에 언급된 권력을 주교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한 안건들에서는 각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이 온전히 보존되고, 주교회의나 그 의장이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없다. 다만 각 주교들이 모두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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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6 조 주교회의의 총회가 산회되면, 의장이 주교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보고서와 교령들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회의록은 통지하기 위함이고, 혹시 교령들이 있으면 사도좌로부터 인준받을 수 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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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7 조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는 주교회의의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준비되고, 총회에서 정한 결정들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보살피고, 또한 정관의 규범에 따라 맡겨진 기타의 업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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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8 조 사무처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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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교회의의 총회의 회의록과 교령들 및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의 회의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교회의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며, 또한 주교회의의 의장이나 상임 평의회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맡겨진 기타의 회의록도 기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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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교회의의 총회나 주교들의 상임 평의회에서 인근의 주교회의들에 게 전달하도록 정한 회의록과 문서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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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9 조 ① 주교회의들간에 특히 이웃간에 선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수호하기 위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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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주교회의들이 국제적 형식을 띠는 행위나 방침을 착수하는 때는 그 때마다 사도좌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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