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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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예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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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7 조 ① 직권자는 적어도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에 관한 통보를 받는 때마다 몸소 또는 다른 적절한 사람을 시켜, 그 사실과 상황 및 그 죄책성에 대하여 신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사가 전혀 부질없게 보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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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수사로 누구의 이름도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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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를 행하는 자는 소송 절차에서의 예심관과 동일한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 절차로 진행되면 그는 그 재판에서 재판관으로서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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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8 조 ① 직권자는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보이면, 아래 사항들을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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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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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41조에 비추어, 이것이 유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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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법이 금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 밖의 재결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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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권자는 새로운 자료 때문에 달리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때마다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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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릴 때 2명의 재판관들이나 그 밖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하게 여겨지면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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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권자는 제1항의 규범을 따라 판정하기 전에, 무익한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직권자 자신이나 조사관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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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9 조 수사 기록 문서들과 아울러 수사를 착수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한 직권자의 재결 그리고 수사를 선행한 모든 것들은, 형벌 절차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들이면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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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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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0 조 직권자는 재판 밖의 재결로써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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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에게 고소와 증거를 알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정식으로 소환되고도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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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들과 논증들 전부를 2명의 배심관들과 함께 면밀히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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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가 확실히 입증되고 범죄 소추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면 제 1342-1350조의 규범을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 이유를 적어도 간략하게라도 제시하고서 재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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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1 조 ① 직권자는 사법적 형벌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면, 수사 기록 문서들을 검찰관에게 넘겨 주어야 하고, 검찰관은 제1502조와 제1504조의 규범을 따라, 고소의 소장을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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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급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선임된 검찰관이 원고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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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2 조 직권자는 추문을 예방하고 증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의의 길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피고소인을 거룩한 교역이나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그에게 어떤 장소나 지역에서의 거주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성한 성찬의 공적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취소되어야 하고, 형벌 절차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법 자체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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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3 조 ① 재판관은 피고를 소환하는 때 그에게 제1481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재판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자기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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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가 선임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친히 소송의 성립 전에 변호인을 임명하여 피고가 자기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임무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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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4 조 ①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심한 직권자의 명령이나 동의 아래 검찰관은 재판의 어떤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의 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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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포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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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5 조 소송의 변론이 서면으로 되거나 구두로 되거나 피고소인은 몸소 또는 그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최후로 진술을 쓰거나 말하도록 할 권리를 항상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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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6 조 형사 재판의 어떤 심급이나 단계에서든지 피고에 의하여 범죄가 저질러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확증되면, 비록 동시에 범죄 소추권도 소멸되었음이 확증되더라도 재판관은 이를 판결로써 선언하고 피고를 풀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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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7 조 ① 형벌이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재판관이 제1344조와 제1345조에 언급된 권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만 피고를 판결로써 방면하였더라도, 피고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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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찰관은 추문의 보상이나 정의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여기는 때마다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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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8 조 ① 형사 재판에서 (교회법전의) 이 장의 법조문 규정 외에도 공익에 관련된 소송 사건들에 대한 특별 규범들을 지키면서, 사안의 본성상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재판법 총칙과 보통 민사 재판의 교회법 조문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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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소인은 범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고 또한 그에게 맹세가 강요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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