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1 장 거룩한 장소
교회 교리서

제 4 절 제대

제 1235 조 ① 제대 즉 성찬 제헌이 거행되는 제단은 그것이 바닥에 고착되어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되었으면 고정 제대라 하고, 옮겨질 수 있으면 이동 제대라 한다.
② 모든 성당에는 고정 제대가, 그리고 거룩한 예식 거행을 위하여 지정된 그 밖의 장소에는 고정 제대나 이동 제대가 있는 것이 적절하다.
제 1236 조 ① 교회의 전통적 관습을 따라 고정 제대제단은 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의 자연석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품위 있고 단단한 다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지주 즉 기초는 어떤 재료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② 이동 제대전례적 용도에 알맞은 단단한 어떤 재료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제 1237 조 ①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에 따라 고정 제대봉헌되어야 하고 이동 제대봉헌되거나 축복되어야 한다.
② 고정 제대 밑에 순교자들이나 다른 성인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예로부터의 전통은 전례서에 전수된 규범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제 1238 조 ① 제대는 제1212조의 규범을 따라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성당이나 다른 거룩한 장소가 속된 용도로 격하되더라도 고정 제대나 이동 제대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239 조 ① 고정 제대거나 이동 제대거나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서만 유보되어 어떠한 속된 용도라도 배제되어야 한다.
제대 밑에는 어떤 시체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서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