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교회 교리서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제 900 조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사제뿐이다.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제 901 조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
제 9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익이 달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거행이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3 조 성당 담임이 낯 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적어도 일 년 내에 발행된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거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제 904 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905 조 ①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906 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7 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 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
제 908 조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제 909 조 사제는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기도로써 합당하게 준비하고 거행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궐하지 말아야 한다.
제 910 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탁덕부제이다.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제 911 조 ① 병자들에게 노자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장상에게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