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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교회 교리서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제 1446 조 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주교들은 정의를 지켜 하느님의 백성 사이에 소송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되도록 빨리 평화롭게 조정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은 소송의 시초에서나 어느 시점에서든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면 언제든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그들을 권유하고 도와 주기를 궐(생략)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신중한 사람들도 이 조정에 채용하여 그들에게 이 계획에 적절한 방도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이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것이면, 재판관은 그 쟁송이 제1713-1716조의 규범을 따라 화해나 중재인들의 재정으로 유익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제 1447 조 재판관, 검찰관, 성사 보호관, 소송 대리인,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소송 사건에 관여했던 이들은, 그 후에 동일한 소송 사건을 다른 심급에서 재판관으로서 유효하게 판결하거나 그에 대한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
제 1448 조 ① 재판관은 직계의 모든 친등과 방계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의 이유로, 또는 후견과 법정 대리의 이유로, 또는 친밀한 친분이나 큰 원한의 이유로, 또는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피할 이유로, 자기와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소송 사건은 그 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관, 성사 보호관, 배심관 및 예심관은 자기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1449 조 ① 제1448조에 언급된 경우에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② 이 기피에 대하여는 사법 대리가 심리한다. 만일 사법 대리 자신이 기피를 당하면,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가 심리한다.
주교가 재판관인데 그를 반대하는 기피가 제기되면 스스로 재판하기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 또는 그 밖의 법원 직원들을 반대하는 기피가 제기되면,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 재판부에서는 재판관이 이 항변에 대하여 심리한다.
제 1450 조 기피가 수리되면, 그 사람들은 바뀌어야 하지만 재판의 심급은 바뀌지 아니한다.
제 1451 조 ① 기피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아울러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이 기피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들의 의견을 들은 후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② 재판관이 기피당하기 전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피가 신청된 후에 행한 행위는 기피가 수리된 지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청구하면 취소되어야 한다.
제 1452 조 ① 사사로운 개인에만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재판관은 당사자의 청구로써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소송 사건들과 교회의 공익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련 있는 그 밖의 소송 사건들에 있어서는, 소송 사건이 합법적으로 제기되면 재판관은 이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직권으로라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은 중대하게 불의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증거의 제출이나 항변의 제기에 당사자들의 태만을 보충할 수도 있다. 다만 제160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453 조 재판관들과 법원들은 정의를 지켜 모든 소송 사건들이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힘써서 제1심 법원에서는 1년 이상, 제2심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 끌지 말아야 한다.
제 1454 조 법원을 구성하거나 보조하는 모든 이들은 임무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할 맹세를 선서하여야 한다.
제 1455 조 ① 재판관들과 법원 보조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형사 재판에서는 항상 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어떤 소송 행위의 누설로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끼쳐질 수 있는 경우에 있다.
② 이들은 또한 합의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들끼리 행한 평의에 관하여 또한 평의 중에 표시된 여러 가지 투표와 의견에 관하여도 항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만 제1609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③ 더욱이 소송 사건이나 증거의 본성상, 소송 기록이나 증거의 누설로 타인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불화의 빌미가 되거나 혹은 추문이나 이와 비슷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때마다 재판관은 증인들과 감정인들 및 당사자들과 이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맹세로 강제할 수 있다.
제 1456 조 재판관과 모든 법원 직원들은 재판을 하는 기회에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제 1457 조 ① 재판관들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으면서도 재판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무런 법규정의 근거도 없이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비밀 준수의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범의로나 중대한 태만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직무의 파면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직원들과 보조자들도 그들의 직무를 위와 같이 위반하면 같은 제재를 받는다. 재판관도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