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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제 1748 조 영혼들의 선익 또는 교회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이 유용하게 다스리고 있는 본당 사목구로부터 다른 본당 사목구나 다른 직무로 전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주교는 그에게 전임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하느님영혼들의 사랑을 위하여 동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제 1749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교의 의견과 권유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50 조 반대 이유가 제시되더라도, 주교가 자기의 제안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제1742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선정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전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숙고하여야 한다. 그 결과 전임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아버지다운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 1751 조 ① 이렇게 한 다음에도, 본당 사목구 주임은 여전히 거부하고 주교는 전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주교는 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이 될 것임을 정하면서 전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②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주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 1752 조 전임의 경우에도 제174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