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
제 1740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 본인의 중대한 탓(죄과)이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의 근무가 유해하게 되거나 적어도 비효율적이 되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그 본당 사목구에서 해임될 수 있다.
|
제 1741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그의 본당 사목구에서 합법적으로 해임될 수 있는 이유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
1. 행동 양식이 교회의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
2. 본당 사목구 주임이 무능 또는 정신이나 육체의 지속적 질병 때문에 자기 임무를 유용하게 감당하기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3.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성실하고 신중한 본당 사목구 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잃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견되는 때.
|
4. 본당 사목구 주임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당 사목구 직무에 대한 중대한 태만이나 위배가 계속되는 때.
|
5.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재산 관리를 잘뭇하여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강구될 수 없는 때.
|
제 1742 조 ① 예심 조사를 행한 결과 제1740조에 언급된 이유가 있는 것이 확증되면, 주교는 그의 제의에 따라 사제 평의회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상임적으로 선정된 집단 중에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토의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해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면, 유효성을 위하여 그 이유와 논거를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제시하고 15일의 기한 내에 사임하도록 아버지답게 권유하여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면 제682조 제2항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제 1743 조 본당 사목구 주임에 의한 사임은 아무 조건 없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로도 될 수 있으나, 다만 이것이 주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수리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수리되는 것이라야 한다.
|
제 1744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이 지정된 기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주교는 대답할 유용 기간을 연장하여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이 두 번째 권고를 받았다는 것과 아무 장애도 없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주교에게 확인되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아무런 동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임을 거부하면, 주교는 해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
제 1745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제시된 이유와 논거를 반박하지만 그 주장하는 동기 이유가 주교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면, 주교는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
1. 그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하여금, 기록 문서들을 검토하고 자기의 반박들을 서면 보고서로 수집하고, 더구나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2.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예심 조사를 보완하고, 제1742조 제1항에 언급된 동일한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명하여야 하면 예외다.
|
3. 마침내 본당 사목구 주임을 해임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교령을 즉시 내린다.
|
제 1746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해임되면, 주교는 그가 다른 직무에 적합하다면 그 직무에 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 1747 조 ① 해임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무 수행을 삼가고, 되도록 빨리 사제관을 비워야 하며, 그 본당 사목구에 속한 모든 것을 주교가 그 본당 사목구를 맡긴 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그가 사제관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불편 없이 이사할 수 없는 병약자인 경우에는 주교는 그가 필요한 동안 그 집을 전용으로라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③ 해임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은, 주교는 새로운 본당 사목구 주임을 임명할 수 없으나, 그 동안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직무 대행)를 통하여 보살펴야 한다.
|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
제 1748 조 영혼들의 선익 또는 교회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이 유용하게 다스리고 있는 본당 사목구로부터 다른 본당 사목구나 다른 직무로 전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주교는 그에게 전임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하느님과 영혼들의 사랑을 위하여 동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제 1749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교의 의견과 권유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 1750 조 반대 이유가 제시되더라도, 주교가 자기의 제안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제1742조 제1항의 규범을 따라 선정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전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들을 숙고하여야 한다. 그 결과 전임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아버지다운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 1751 조 ① 이렇게 한 다음에도, 본당 사목구 주임은 여전히 거부하고 주교는 전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주교는 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이 될 것임을 정하면서 전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
②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주교는 그 본당 사목구가 공석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
제 1752 조 전임의 경우에도 제174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