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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 제 2 절 수품 후보자
○ 제 1 관 수품 후보자의 요건
○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 제 4 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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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6 장 성품성사
제 1008 조 그리스도교
신자
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
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
로써 불멸의
인호
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
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
되고 임명된다.
제 1009 조 ① 성품은
주교
품과
탁덕
품 및
부제
품이다.
② 성품은
안수
와 아울러 각 계층별로
전례서
가 규정한
축성
기도
로 수여된다.
③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애덕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제 1010 조
서품식
은
주일
이나 의무
축일
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
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에
평일
에도 거행될 수 있다.
제 1011 조 ①
서품식
은 일반적으로
주교좌
성당
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
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
이나
경당
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②
서품식
에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하도록
성직자
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
들이 초대되어야 한다.
제 1012 조 거룩한
서품식
의
집전
자는
축성
된
주교
이다.
제 1013 조 아무
주교
도 먼저
성좌
의 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든지
주교
로
축성
할 수 없다.
제 1014 조
주교
축성
식에서는
사도좌
의
관면
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
는 적어도 두 명의
축성
주교
들과 함께 거행하여야 한다.
축성
식에 참석한 모든
주교
들이 이들과 함께
주교
피선자를
축성
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제 1015 조 ① 각 (후보)자는 소속
주교
에 의하여 또는 그의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에 의하여
탁덕
품이나
부제
품에
서품
된다.
② 소속
주교
는
정당
한 이유로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몸소 자기 소속자들을
서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도좌
의 윤허 없이는 동방 예법에 속하는 소속자를 적법하게
서품
할 수 없다.
③ 성품을 받을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자가
주교
인호
가 새겨져 있으면 몸소 그 성품을 줄 수도 있다.
제 1016 조 소속
주교
는 재속
성직자
로 입적되고자 하는 자들의
부제
서품
에 관하여는
수품
후보자가 주소를 둔
교구
또는 그가 헌신하기로 정한
교구
의
주교
이고 재속
성직자
들의
탁덕
서품
에 관하여서는
수품
후보자가
부제
품으로써 입적된
교구
의
주교
이다.
제 1017 조
주교
는 자기 관할 구역 밖에서는 그 곳 교구장
주교
의 허가가 있어야만 성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018 조 ① 재속
성직자
들에게
수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제1016조에 언급된 소속
주교
.
2.
교구장
서리 및
참사회
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직무 대행 그리고 제 495조 제2항에 언급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대목구
장 직무 대행과
지목구
장 직무 대행.
② 교구장 직무 대행과
대목구
장 직무 대행 및
지목구
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
주교
나
대목구
장 또는
지목구
장이
서품
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수품
허가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 1019 조 ①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
또는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
의 상급
장상
은
회헌
에 따라 회나 단에 종신 혹은 확정적으로 등록된 자기 소속자들에게
부제
품과
탁덕
품의
수품
허가서를 줄
권한
이 있다.
② 어느 회나 단이든지 그 밖의 모든 학생들의
서품
은 재속
성직자
의 법으로 규제되고
장상
들에게 부여된 어느 윤허든지 취소된다.
제 1020 조
수품
허가서는 제1050조와 제1051조의 규범에 따라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먼저 구비되지 아니하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1021 조
수품
허가서는
사도좌
와
친교
를 가진 어느
주교
에게든지 송부될 수 있다. 다만
수품
후보자가 속하는 예법과 다른 예법의
주교
에게는
사도좌
의 윤허 없이는 아니 된다.
제 1022 조 서품하는
주교
는 합법적인
수품
허가서를 받고서 그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품식
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1023 조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 본인이나 그의 후계자가 제한을 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여된
수품
허가서는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수품 후보자
제 1024 조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
을 유효하게 받는다.
제 1025 조 ①
탁덕
품이나
부제
품을 적법하게 수여하기 위하여는, 후보자가 법규범에 따른 증명기를 거친 후 소속
주교
나 관할 상급
장상
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아무런 무자격과 장애도 없으며, 또 제1033-1039조의 규범에 따른 전제 요건들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제1050조에 언급된 서류들이 구비되고 제1051조에 언급된 정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또한 합법적
장상
의 판단으로
수품
후보자가
교회
의 교역(직무)에 유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
2
3
4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글자크기조절
말씀나누기
성경책갈피
내 교구
주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