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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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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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9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을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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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주교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의 권리들이나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상소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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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0 조 ① 어느 교구장 주교이든지 총대리 외에 따로 정규 재판관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가 작거나 소송의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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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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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법 대리에게 부사법 대리 즉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보조자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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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 대리거나 부사법 대리들이거나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로서 30세보다 적지 아니한 사제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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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들은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나지 아니하며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 주교가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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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1 조 ① 교구에는 주교에 의하여 성직자들 중에서 교구의 재판관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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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회의는 평신도들도 재판관들로 선임되어 그들 중 한 명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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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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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2 조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들 및 그 외의 재판관들은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고, 제1420조 제5항의 규정이 준수되며, 합법적인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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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3 조 ① 여러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승인 아래, 제1419-1421조에 언급된 교구 법원들 대신에 자기들의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주교들의 모임이나 또는 그들로부터 지명받은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교구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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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언급된 법원들은 온갖 종류의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들만을 위하여서거나 설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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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4 조 어느 재판에서든지 단독 재판관은 2명의 덕망 높은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배심관들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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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5 조 ①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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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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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품의 유대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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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 다만 제1686조와 제168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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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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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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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데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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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소송 사건들을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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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법 대리는 개별 소송 사건들을 심판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맡겨야 한다. 다만 주교가 개별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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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심의 재판에서 혹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주교회의는 이러한 불가능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 주교가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배심관과 예심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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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법 대리는 일단 지명된 재판관들을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재결에 명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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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6 조 ① 합의제 재판부는 합의제로 진행하여 과반수 투표로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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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제 재판부는 될 수 있는 한 사법 대리나 부사법 대리가 주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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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7 조 ① 쟁송이 동일한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수도자들 사이나 집(수도원)들 사이에 생긴 것이면 제1심의 재판관은 관구 장상이다. 다만 회헌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 수도승원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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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쟁송이 두 관구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총원장이 몸소 또는 대리자를 시켜서 제1심으로 재판한다. 다만 회헌의 규정이 다르면 존중된다. 두 수도승원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그 수도승원 연합회(수족)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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