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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1 절 제1심 법원
○ 제 1 관 재판관
○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 제 2 절 제2심 법원
○ 제 3 절 사도좌 법원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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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교회 교리서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제 1417 조 ① 교황의
수위권
으로 말미암아 어느
신자
라도 민사 소송이든지 형사 소송이든지 또한 어느 (재판의) 심급에서거나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거나 자기 사건의
심판
을
성좌
에 이송하거나 제소할
자유
가 있다.
②
사도좌
에
청원
이 제출되어도
상소
의 경우 외에는 그 소송 사건을 이미
심판
하기 시작한 재판관의
재치권
행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재판관은 종국 판결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사도좌
가 이 사건을
사도좌
로 이관시켰음을 그 재판관에게
통고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18 조 어느
법원
이든지 소송 사건을 예심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 기록을 통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원
에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제 1 절 제1심 법원
제 1 관 재판관
제 1419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
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을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주교
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의 권리들이나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상소
법원
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 1420 조 ① 어느 교구장
주교
이든지
총대리
외에 따로 정규 재판관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가 작거나 소송의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법 대리는
주교
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
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
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③ 사법 대리에게 부사법 대리 즉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보조자들을 둘 수 있다.
④ 사법 대리거나 부사법 대리들이거나 평판이 높고
교회법
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로서 30세보다 적지 아니한
사제
들이어야 한다.
⑤ 그들은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나지 아니하며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
주교
가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다.
제 1421 조 ①
교구
에는
주교
에 의하여
성직자
들 중에서
교구
의 재판관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②
주교회의
는
평신도
들도 재판관들로 선임되어 그들 중 한 명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
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
제 1422 조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들 및 그 외의 재판관들은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고, 제1420조 제5항의 규정이 준수되며, 합법적인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
제 1423 조 ① 여러 교구장
주교
들은
사도좌
의 승인 아래, 제1419-1421조에 언급된 교구
법원
들 대신에 자기들의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
을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주교
들의 모임이나 또는 그들로부터 지명받은
주교
는, 교구장
주교
가 자기의 교구
법원
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
을 가진다.
② 제1항에 언급된
법원
들은 온갖 종류의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들만을 위하여서거나 설치될 수도 있다.
제 1424 조 어느 재판에서든지 단독 재판관은 2명의 덕망 높은
성직자
들이나
평신도
들을 배심관들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425 조 ①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1. 민사 소송 사건들.
가) 성품의 유대에 관한 소송.
나)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 다만 제1686조와 제168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2. 형사 소송 사건들.
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나)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데 관한 소송.
②
주교
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소송 사건들을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법 대리는 개별 소송 사건들을
심판
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순서에 따라
차례
대로 맡겨야 한다. 다만
주교
가 개별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심의 재판에서 혹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주교회의
는 이러한 불가능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 주교가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배심관과 예심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사법 대리는 일단 지명된 재판관들을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재결에 명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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