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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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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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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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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1 절 제1심 법원
○ 제 1 관 재판관
○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 제 2 절 제2심 법원
○ 제 3 절 사도좌 법원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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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교회 교리서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제 1430 조 공익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민사 소송 사건들과 형사 소송 사건들에 대비하여
교구
에 공익을 보살필 의무를 지는 검찰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1431 조 ① 민사 소송 사건에서 공익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의 소임이다. 다만 검찰관의 관여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건의
본성
상 명백히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관이 앞서의 심급에서 관여하였다면, 그 후의 심급에서도 이러한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1432 조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대비하여
교구
에 (성사의) 무효나 해소를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는
성사
보호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제 1433 조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 사건들에서 이들이 소환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 기록은 무효다. 다만 이들이 소환되지 아니하였어도, 실제로 참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판결 전에 그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34 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재판관이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진술을 듣도록 법률이 규정한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
2. 재판관이 어떤 사항을 판정할 수 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요구되는 때는 그 때마다,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의 청구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1435 조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을 평판이 높고
교회법
학의 박사들이나 석사들로서 신중하고
정의
의 열정으로 인정된
성직자
들이나
평신도
들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주교
의 소임이다.
제 1436 조 ①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으나 동일한 소송 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전반적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개별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선임될 수 있다. 이들은
정당
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
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제 1437 조 ① 어느 소송 절차에든지 공증관이 참여하여야 하고 소송 기록은 그가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면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공증관들이 작성한 소송 기록들은 공신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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