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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교회 교리서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제 1428 조 ① 재판관이나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소송 사건의 예심 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관들 중에서나 또는 주교로부터 이 임무에 승인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예심관을 지명할 수 있다.
주교는 품행 방정과 현명과 학식이 뛰어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예심관의 임무에 승인할 수 있다.
③ 예심관의 소임은 재판관의 위임에 따라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들을 재판관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의 위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제 1429 조 합의제 재판부의 재판장은 합의제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명을 주심관 즉 보고관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주심관은 재판관들의 회의에서 소송 사건에 관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재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심관을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