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관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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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9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을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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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주교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의 권리들이나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상소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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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0 조 ① 어느 교구장 주교이든지 총대리 외에 따로 정규 재판관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가 작거나 소송의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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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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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법 대리에게 부사법 대리 즉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보조자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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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 대리거나 부사법 대리들이거나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로서 30세보다 적지 아니한 사제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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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들은 교구장 공석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나지 아니하며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 주교가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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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1 조 ① 교구에는 주교에 의하여 성직자들 중에서 교구의 재판관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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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회의는 평신도들도 재판관들로 선임되어 그들 중 한 명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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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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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2 조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들 및 그 외의 재판관들은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하고, 제1420조 제5항의 규정이 준수되며, 합법적인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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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3 조 ① 여러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승인 아래, 제1419-1421조에 언급된 교구 법원들 대신에 자기들의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주교들의 모임이나 또는 그들로부터 지명받은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교구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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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언급된 법원들은 온갖 종류의 소송 사건들을 위하여서거나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들만을 위하여서거나 설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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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4 조 어느 재판에서든지 단독 재판관은 2명의 덕망 높은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배심관들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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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5 조 ①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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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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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품의 유대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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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 다만 제1686조와 제168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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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소송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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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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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문 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데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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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소송 사건들을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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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법 대리는 개별 소송 사건들을 심판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맡겨야 한다. 다만 주교가 개별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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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심의 재판에서 혹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주교회의는 이러한 불가능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 주교가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배심관과 예심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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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법 대리는 일단 지명된 재판관들을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극히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재결에 명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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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6 조 ① 합의제 재판부는 합의제로 진행하여 과반수 투표로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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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제 재판부는 될 수 있는 한 사법 대리나 부사법 대리가 주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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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7 조 ① 쟁송이 동일한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수도자들 사이나 집(수도원)들 사이에 생긴 것이면 제1심의 재판관은 관구 장상이다. 다만 회헌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 수도승원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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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쟁송이 두 관구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총원장이 몸소 또는 대리자를 시켜서 제1심으로 재판한다. 다만 회헌의 규정이 다르면 존중된다. 두 수도승원들 사이에 관한 것이면 그 수도승원 연합회(수족)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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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쟁송이 서로 다른 수도회들의 수도자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에, 또는 동일한 교구 설립의 성직자회나 평신도회의 수도자 자연인들이나 법인들 사이에, 또는 수도자와 재속 성직자나 평신도나 수도회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생긴 것이면 교구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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