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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교회 교리서

제 3 절 사도좌 법원

제 1442 조 교황은 전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제 1443 조 교황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로마 공소 법원이다.
제 1444 조 ① 로마 공소 법원은 아래의 사항들을 재판한다.
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2. 로마 공소 법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旣判事項)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원은 제1405조 제3항에 언급된 소송 사건들과 그 밖에 교황이 자의로나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자기의 법원에 이관하여 로마 공소 법원에 위탁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으로도 재판한다. 또한 이 법원은 임무 위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과 그 이상의 심급으로도 재판한다.
제 1445 조 ① 최고 법원사도좌 대심 법원은 아래 사항들을 심판한다.
1. 로마 공소 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2. 로마 공소 법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3.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4. 제1416조에 언급된 관할권의 분쟁들.
② 이 법원교회 행정권의 행위에서 야기되어 이 법원에 합법적으로 제소된 계쟁들, 교황이나 교황청 부서들이 이 법원에 이송한 기타의 행정적 쟁송들 그리고 교황청 부서들 사이의 관할권의 분쟁을 심리한다.
③ 이 최고 법원은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소임도 있다.
1. 정의의 올바른 관리를 감독하는 일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규제하는 일.
2. 법원들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일.
3. 제1423조와 제1439조에 언급된 법원들의 설치를 촉진하고 승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