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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봉헌 생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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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사도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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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1 관 관할 법정
○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 제 4 관 증거
○ 제 5 관 판결과 상소
○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 제 7 관 일반 규범
○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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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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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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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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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관 판결과 상소
제 1681 조 집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제1644조의 규범에 따라 소송의 새로운 제기를 위해 제3심
법원
에 항소될 수 있으며, 공격을 제기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새롭고 중대한 증거들이나 논증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 1682 조 ①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집행된 다음 그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받은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 붙어 있거나 교구 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라 새로운 혼인이 금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 판결을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83 조 다음과 같은 때마다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간략한 소송 절차로 재판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자신의 소관이다.
1. 배우자 양편이 또는 한 편 배우자가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 청구를 제기하는 때마다.
2. 더 면밀한 심사나 예심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를 명백하게 하는 증언이나 문서들로 뒷받침된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요청하는 때마다.
제 1684 조 간략한 소송 절차를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85 조 사법 대리는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는 동일한 재결로 예심 조사관과 배심관을 임명한 후, 제1686조의 규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거행해야 할 개정(開廷)에 참석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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