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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5 관 판결과 상소

제 1681 조 집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느 때라도 제1644조의 규범에 따라 소송의 새로운 제기를 위해 제3심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며, 공격을 제기한 날부터 30일의 소멸 확정 기한 내에 새롭고 중대한 증거들이나 논증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 1682 조 ① 혼인의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 집행된 다음 그들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받은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 붙어 있거나 교구 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라 새로운 혼인이 금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결이 집행되면 즉시 사법 대리는 이 판결을 혼인이 거행되었던 곳의 교구 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혼인 무효의 재결과 혹시 금령이 붙었으면 그것에 대하여도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되도록 빨리 기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83 조 다음과 같은 때마다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간략한 소송 절차로 재판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자신의 소관이다.
1. 배우자 양편이 또는 한 편 배우자가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 청구를 제기하는 때마다.
2. 더 면밀한 심사나 예심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의 무효를 명백하게 하는 증언이나 문서들로 뒷받침된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요청하는 때마다.
제 1684 조 간략한 소송 절차를 제기하는 소장은 제1504조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간략히 온전하게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2. 재판관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문서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85 조 사법 대리는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는 동일한 재결로 예심 조사관과 배심관을 임명한 후, 제1686조의 규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거행해야 할 개정(開廷)에 참석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소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