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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1 관 수련원 입회

제 641 조 지원자들을 수련원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상급 장상들에게 속한다.
제 642 조 장상들은 주의 깊은 배려로써 그 회의 고유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령 외에도 건강과 적합한 성격과 충분히 성숙한 자질을 갖춘 이들만 입회시켜야 한다. 건강과 성격과 성숙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활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제22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643 조 ① 수련원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1. 아직 17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자.
2.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3.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어느 사도 생 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다만 제68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4.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로 이끌려 회에 들어간 자 또는 장상이 그 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려 받아들인 자.
5. 어느 봉헌 생활회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자기가 합체되어 있음을 숨 긴 자.
② 고유법은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하여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제 644 조 장상들은 재속 성직자들을 그들의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수련원에 입회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갚을 수 없을 만큼 남의 돈을 빚진 자들도 입회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645 조 ① 지원자들은 수련원에 입회되기 전에 세례와 견진 및 자유로운 신분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되었던 자들을 입회시키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 회나 단의 상급 장상이나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③ 고유법은 지원자들의 적격 요건과 장애가 없음에 대한 기타의 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장상들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밖의 정보도 비밀로라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