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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3 관 수도 선서

제 654 조 회원들은 수도 선서로써 지켜야 할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 서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봉헌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 655 조 유기 선서는 고유법으로 규정된 기한부로 발원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3년보다 짧거나 6년보다 길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656 조 유기 선서의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선서를 발원하려는 자는 적어도 18세를 만료한 자이어야 한다.
2. 수련기를 유효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3. 관할 장상이 평의회의 의결과 함께 법규범에 따라 자유로이 내린 허 가가 있어야 한다.
4. 선서는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 없이 명시적으로 발원되어야 한다.
5. 합법적인 장상이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57 조 ① 선서를 발원한 기간이 만료되면 자원으로 청하고 적격자로 판정되는 수도자는 선서 갱신이나 종신 선서가 허가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떠나야 한다.
② 관할 장상에 의하여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유기 선서의 기간이 고유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나 그 회원이 유기 서원으로 매여 있는 전체 기간이 9년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신 선서를 미리 당길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은 아니 된다.
제 658 조 종신 선서의 유효 요건은 제656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언급된 조건들과 고유법으로 부가된 그 밖의 조건들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적어도 21세를 만료한 자.
2. 그 전에 적어도 3년간 유기 선서를 발원한 자. 다만 제657조 제3항 은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