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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혼하고 이혼한 남자와 혼인하려는 데 신앙생활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9-29 조회수3,197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사회혼하고 이혼한 남자와 혼인하려는 데 신앙생활은?


궁금해요 : 신자인 제가 사회혼으로 결혼했다가 법적으로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혼인성사가 가능합니까?

신부님, 만일 조당에 걸린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평생 성체를 못 모실 것이니까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 자매님 인생에서 중대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먼저 자매님의 신앙 정도에 존경을 표합니다. 만일 배우자와의 혼인이 교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결혼까지 포기하려는 자세가 놀랍네요.

그런데 자매님의 상황을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군요. 먼저 사회혼하고 이혼한 배우자 될 사람의 세례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한 것이 세례받는 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은 이혼하였지만, 교회에서 볼 때에 혼인 유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이라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혼인성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매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 인해서 배우자 될 사람의 첫 번째 혼인의 유대는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신앙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베푸는 ‘바오로 특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이 세례 후에 자매님과 성당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성사혼’이면서 ‘바오로 특전혼’이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특전에 관한 조사는 본당신부님이 하시게 됩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마시고 우선 배우자 될 분을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셔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실 일은 혼인에 대한 상담을 본당신부님과 하십시오. 구비서류를 작성하시고 복된 결혼식을 성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축복을 듬뿍 받는 혼인을 맺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9월 16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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