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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교회 교리서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제 1 절 교정벌

제 1331 조 ① 파문 처벌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찬 제헌과 그 밖의 성사를 거행하는 것.
2. 성사를 받는 것.
3. 준성사를 집전하고 그 밖의 전례 경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
4. 앞서 열거한 거행에서 어떠한 능동적 역할이라도 맡는 것.
5. 교회의 직무와 임무와 교역과 직분을 행사하는 것.
6. 통치 행위를 행하는 것.
② 파문 제재가 선고 처벌로 부과되거나 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선언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범죄인이 제1항 제1-4호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려고 하면, 그를 저지하거나 전례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인이 제1항 제6호의 규범에 따라 불가한 통치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3. 범죄인은 전에 수여받은 특전을 누리는 것이 금지된다.
4. 범죄인은 순전히 교회 명의로 가지는 보수를 취득하지 못한다.
5. 범죄인은 직무, 임무, 교역, 직분, 권리, 특전, 명예로운 명의를 얻을 자격이 없다.
제 1332 조 ① 금지 처벌자는 제1331조 제1항 제1-4호에 언급된 금지 사항에 매인다.
②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은 제1331조 제1항 제1-4호에 언급된 어떤 개별 행위들만 또는 그 밖의 어떤 개별 권리들만 범죄인에게 금지되도록 확정할 수 있다.
③ 금지 처벌자의 경우에도 제13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제 1333 조 ① 정직 제재는 다음의 것을 금지한다.
1.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2.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3. 직무에 결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
② 정직 처벌자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판결이나 재결을 받은 후에는 통치 행위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도록 법률이나 명령에 규정될 수 있다.
③ 금지가 결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설정한 장상의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나 통치권.
2. 범죄인이 직무의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의 거주권.
3. 자동 처벌의 형벌인 경우, 정직 처벌자의 직무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
④ 수익, 봉급, 연금 및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직 제재는 비록 선의로라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제 1334 조 ① 정직 제재의 범위는 앞의 조문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법률 자체나 명령으로, 또는 형벌이 부과되는 판결이나 재결로 확정된다.
② 법률은 아무런 한정이나 제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명령은 그러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은 제1333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효과를 낸다.
제 1335 조 ① 재판 절차에서 또는 재판 밖의 재결로써 교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경우, 관할권자는 정의를 회복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속죄벌도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정벌이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통치권에 의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 금지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중지된다. 또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이 선언된 것이 아니면, 이 금지는 신자가 성사나 준성사 및 통치권에 의한 행위를 청하는 때마다 중지된다. 어떤 정당한 이유로든지 이를 청할 수 있다

제 2 절 속죄벌

제 1336 조 ①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제2-5항에 열거된 것들이다.
② 명령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목적으로 벌금형 즉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③ 금지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을, 어디서나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밖에서 행사하는 것.
3.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4.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5. 어떤 권리나 특전을 행사하는 것 또는 표장이나 명의를 사용하는 것.
6. 교회법적 선거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누리는 것 또는 교회의 평의회나 합의체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7. 교회 복장이나 수도복을 입는 것.
3. 제2호에 열거된 것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 이러한 금지는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④ 박탈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
2. 고백을 듣거나 설교할 특별 권한.
3. 위임된 통치권.
4. 어떤 권리나 특전 혹은 표장이나 명의.
5.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 보수의 전부나 일부. 다만 제1350조 제1항의 규정도 보존된다.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것.
제 1337 조 ①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금지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은 재속 성직자들과 회헌의 한계 내에서 수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②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 명령이 부과되기 위하여는 해당 장소의 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교구 밖이라도 성직자들의 참회 고행과 교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38 조 ① 제1336조에 열거된 속죄벌은, 형벌을 설정한 장상권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에는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품권의 박탈은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의 행사 또는 그것에 의한 일부 행위의 행사의 금지만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위의 박탈도 될 수 없다.
③ 제1336조 제3항에 언급된 금지에 대하여서는 교정벌에 대하여 제133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④ 제1336조 제3항에서 금지 처분으로 열거된 속죄벌만, 또는 법률이나 명령으로 설정되었을 속죄벌만 자동 처벌이 될 수 있다.
⑤ 제1336조 제3항에 언급된 금지 처분은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제 1339 조 ① 범죄할 기회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조사 결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짙은 자를 직권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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