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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교회 교리서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제 1339 조 ① 범죄할 기회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조사 결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짙은 자를 직권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다.
② 직권자는 추문이나 심한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게 처신하는 자를 그 사람과 사실의 특별한 조건에 상응한 방식으로 견책할 수 있다.
③ 경고와 견책은 적어도 어떤 문서로 언제나 입증되게 하여 이를 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어떤 이에게 한 번이나 여러 번의 경고나 견책이 헛되이 행해졌다거나, 또는 경고나 견책으로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직권자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정확히 규정하는 형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⑤ 사건의 중대성이 요청한다면, 특히 어떤 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중에 있다면, 법 규범에 따라 판결이나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형벌 외에도 직권자는 개별 교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그를 감독 아래 두어야 한다.
제 1340 조 ① 외적 법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참회 고행은 어떤 종교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② 은밀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공개적 참회 고행이 결코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
③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경고나 견책의 예방 제재에 참회 고행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