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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와 어른이 복사를 설 수 있는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9-29 조회수3,793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여자와 어른이 복사를 설 수 있는지요?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000 성당 전례부장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복사를 남자 친구들과 함께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성당에서는 여자 어린이들도 복사를 서고 있고, 어른들도 복사를 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본당신부님께서는 여자 복사를 반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법상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대답입니다 : 교회법에는 모든 평신도(남녀)들이 임시적 교역을 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교역이란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위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994년도에 교황청의 경신 및 성사규율 심의회에서 각 나라의 주교회의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임시적 교역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내려주었습니다. ‘소녀 미사복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녀 복사를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서한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특수한 이유로 소녀 미사복사를 허가하는 것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소년 미사복사의 전통을 매우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소년 미사복사는 사제성소의 발전을 지켜왔다. 그러므로 소년 복사단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복사, 해설, 독서, 선창 등의 임시적 교역을 행사할 권리를 스스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주교의 판단에 따른 임시적 위임 임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임시적 교역에 대한 해석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 의하면, 소녀(여성) 미사복사를 허가하는 권한은 교구장에게 있습니다. 교구장이 자기 교구 내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소녀(여성) 복사를 허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로 한다면, 소녀(여성)복사나 어른 미사복사나 모두 가능합니다. 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구장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9월 30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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