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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한 개신교 신자가 초혼인 천주교 신자와 혼인하려고 합니다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7-06 조회수3,914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이혼한 개신교 신자가 초혼인 천주교 신자와 혼인하려고 합니다


궁금해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고 합니다. 신부님, 혼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신교(루터교) 신자인 남자분이 비신자인 여자와 만나 사회혼인으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가톨릭 신자인 미혼 여자분을 만나 성당에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결혼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성당에서 결혼하려면 가능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는 본당 신부님께서 간단하게 하시는 혼인무효선언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요? 그리고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이혼한 개신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 사이의 혼인에 관한 질문이군요. 개신교 신자의 첫 번째 혼인은 비신자끼리의 사회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의 세례가 유효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입장에서 볼 때는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유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혼을 하였어도 아직도 여전히 부부인 것입니다. 혼인유대가 살아 있는 한, 또 다른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일 새로운 혼인을 한다면 ‘혼인유대장애’에 해당되므로 그 자체로 혼인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의 첫 번째 맺은 혼인 유대를 풀어야 합니다.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비신자 사이의 혼인이지만, 처음부터 그 혼인이 무효였음을 교회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비신자끼리 맺은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유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개신교 신자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인 배우자와 혼인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특전’이지요. 세례 받은 신자 쪽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자체로 전의 혼인유대를 해소시켜줍니다. 무효소송 없이 주어지는 ‘특전’입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당 신부님께서 하시는 간단한 혼인무효선언에 대해서 물으셨군요. 예, 본당신부님도 혼인무효선언을 서류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입니다. 신자가 냉담 중에 관면혼인이나 성사혼인을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진 경우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혼인법을 지켜서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한 경우에 본당 신부님은 혼인무효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7월 7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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