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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신자 부부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이혼,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6-01 조회수3,529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비신자 부부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이혼,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성당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혼인법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실례를 무릎쓰고 메일 드립니다.

사회혼을 한 부부가 결혼 이후 같은 날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관면예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했고 그 중에 형제님께서 지금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혼하려는 자매님은 현재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오로 특전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를 받아야 하는지요?

신부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입니다 : 성당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복잡한 혼인관계에 얽힌 교우들을 만나시게 되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질문하셨군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신자끼리 사회혼인을 하고난 뒤에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나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당에서 따로 혼인 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교적에 혼인 기록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으로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부는 성당에서의 다른 혼인 예식없이 자동 성사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시고 예비신자와 재혼 준비 중이시군요. 성사혼인이나 관면혼인을 하였으면 예외없이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지만 다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주인공인 형제님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당에서 예비신자인 자매님과 교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자동 성사혼인으로 인한 부부의 혼인유대가 첫 배우자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교회법원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예비신자인 자매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당 사무실 일을 하다보면 혼인에 대한 전화나 상담을 하실 줄 압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저의 지식 안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6월 2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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