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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무효판결 안 받은 사람과 혼인해도 세례 가능한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14 조회수2,836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혼인무효판결 안 받은 사람과 혼인해도 세례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 저는 현재 예비자 교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살고 있는 남편은 냉담 중입니다.

저는 초혼이지만, 저의 남편은 이혼하고 저와는 재혼입니다. 저의 남편은 첫 혼인을 성당에서 성사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지 않던 중에 저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세례를 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자매님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편의 첫 번째 혼인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부로 남아있습니다. 즉 지금 사시는 남편의 배우자는 자매님이 아니라, 첫 번째 혼인을 맺은 분입니다. 민법상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현재 자매님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민법상으로 하는 이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동거 중인 남편분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무효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형제님과 성당에서 혼인을 맺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매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면, 혼인무효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의 동거관계를 청산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죄 중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셔서 순서대로 차분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10월 14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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