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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신자 시기에 이혼을 했지만,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5-13 조회수4,702 추천수0
[빛과 소금] 교회법 : 비신자 시기에 이혼을 했지만,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이혼한 비신자가 성당에 다니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였지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혼동하여 실수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흔히 세례성사를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 비신자 시기의 이혼과 재혼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이혼과 재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이혼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혼한 이은주는 초혼인 김철수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주가 예비신자가 되었는데, 이은주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이은주의 세례성사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은주의 이혼 사유가 중요합니다.

① 이은주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고, 자신의 이혼요구로 헤어졌다면, 교회법원에서 이혼한 혼인에 대해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고, 김철수와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하면 됩니다.

② 반면에 이은주는 잘못이 없는데, 전 배우자의 잘못과 이혼요구로 헤어졌다면, 세례성사를 받고 바오로특전으로 김철수와 혼인을 하면 됩니다.

즉 비신자 시기에 이혼이므로 세례성사를 받은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즉 신자나 비신자나 상관없이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가 평화로이 일치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신자라도 이혼하면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초혼이지만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의 혼인을 교회법에 따라서 정리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신자는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은주(안나)는 김철수와 관면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김철수는 과거에 이혼을 했습니다.

① 김철수가 비신자이지만 이혼을 하였다면 하느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원에서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이은주(안나)와 관면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김철수가 세례성사를 원하고, 이혼의 원인과 요구가 전 배우자의 탓이라면 세례성사를 받고, 이은주(안나)와 바오로특전으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문제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본당 신부님이나 교구법원(032-765-6969)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 준비와 세례성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루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18일 연중 제16주일 인천주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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