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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배우자가 성당에서 혼인을 거부하는데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5-13 조회수3,412 추천수0
[빛과 소금] 교회법 : 제 배우자가 성당에서 혼인을 거부하는데요?


김철수(요한)는 이은주와 관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은주의 거부로 관면혼을 못하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였지요. 그런데 한 신자가 김철수(요한)에게 혼인조당이니까 영성체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김철수(요한)가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① 단순유효화

천주교 신자는 배우자가 될 사람(신자 혹은 비신자)과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해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요한)는 이은주의 반대로 성당에서 관면혼을 못하고,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철수(요한)가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이은주를 설득하여 성당에서 관면혼을 받아야 합니다.

② 근본유효화

김철수(요한)는 성당에서 혼인을 원하지만, 배우자인 이은주의 반대로 성당에서 혼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후에 김철수(요한)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배우자인 이은주에게 단순유효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은주는 성당에서 혼인을 올리는 것을 협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김철수(요한)는 본당 사제의 도움으로 교구장님의 허락을 받아 근본유효화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관면혼인을 받아야 하고, 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하면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멋진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혹은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성당에서 혼인을 안 하고 예식장에서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을 안 하면 혼인조당이 되어서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교구에서 주관하는 “가나혼인강좌”를 수강해야 하고,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날, 두 명의 증인과 주례 사제 앞에서 혼인을 하면 하느님 앞에 부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에서 혼인을 못하였다면,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① 단순유효화, ② 근본유효화의 방법으로 혼인조당을 해결해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배우자의 협조가 없어서 성당에서 혼인을 못해 혼인조당에 떨어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본당 신부님께 인도해 “근본유효화”로 혼인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면 바로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010년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 인천주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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