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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별 후에 이혼한 비신자와의 혼인, 가능한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4-27 조회수3,514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사별 후에 이혼한 비신자와의 혼인,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 신자인 저와 남편은 성당에서 성사혼인을 하고 살다가 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을 하고 지내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 중입니다. 물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는 사람도 이혼을 한 분입니다. 이 분은 신자가 아니고, 전의 혼인도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둘이 성당에서 혼인을 하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저와 사귀고 있는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답입니다 : 개신교 같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안 따지고 재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성당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자매님,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요.

먼저 자매님은 첫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기 때문에 혼인유대가 해소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성사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유대를 해소합니다.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제 중인 형제님은 첫 배우자와의 사이에 혼인유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볼 때는 아직 부부인 것입니다. 형제님이 첫 배우자와의 혼인유대를 그대로 두고 현재 상태에서 자매님과 다시 혼인을 맺지는 못합니다.

해결방법은 형제님이 교리를 배워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매님과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을 맺으시면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한가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인을 맺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형제님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비신자 사이의 혼인이었지만,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자매님이 혼인유대가 있는 사람과 혼인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인을 그냥 맺는다면 혼인유대장애(조당)에 걸리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혼인을 미루시고, 형제님을 성당으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한 후에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을 맺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형제님의 첫 번째 사회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혼인을 맺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분히 해결해 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교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신동철 신부 stomaso@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톨릭신문, 2013년 4월 28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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