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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가 사회혼인 후 세례받고 이혼했는데 성사생활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2-29 조회수3,592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부부가 사회혼인 후 세례받고 이혼했는데 성사생활은?


궁금해요 : 신부님,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남동생 부부는 결혼할 당시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살다가 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 인지 올케가 살기 싫다고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여 동생이 대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남동생이 보니까 올케는 딸아이들을 주일에 불러내서 교회(개신교)에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동생의 성사생활은 어떻게 되는지요? 재혼을 하지 않을 경우 성사생활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맞는지요?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신자와 재혼을 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또 비신자와 재혼을 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죄송스럽지만 신부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대답입니다 : 이혼한 남동생의 신앙생활을 걱정하시는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남동생 부부처럼, 비신자인 부부가 혼인 후에 둘 다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사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 남동생은 성사혼인 상태에서 민법상 이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민법상의 이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지금상태에서는 성사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재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혼인이 성사혼인이기에,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다시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혼인을 신자와 하든지 비신자와 하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혼인을 교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동생에게 도움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1월 1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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