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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84: 거룩한 시기(1244-125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244 추천수0
[교회법 해설 84] 거룩한 시기(1244-1253조)


“보편 교회의 공통되는 축일과 참회의 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 1244조 1항.

거룩한 시기는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나 참회 고행을 하도록 지정된 날입니다. 전체 교회의 공통되는 축일, 참회의 날을 설정하는 것은 교회 최고 권위의 소관이며(1244조 1항), 각 나라의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어떤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1246조 2항). 교구장들은 임시 조치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1244조 2항).

관면의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만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또는 다른 신심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축일 : 전체 교회에서 의무 축일로 지켜지는 날은 예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12월 25일), 주님 공현, 주님 승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1월 1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12월 8일), 성모 승천(8월 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입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 중 주님 공현(1월 2일과 8일 사이 주일), 주님 승천(부활 제7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 이렇게 세 축일은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주일과(부활 주일 포함) 국가 공휴일인 성탄(12월 25일), 성모 승천(8월 15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만을 의무 축일로 지냅니다.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1247조). 미사 참례가 어려울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말씀의 전례에 참여하거나, 개인이나 가족끼리 합당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 의무를 채우게 됩니다(1248조 2항).

참회 고행의 날 : 재계(齋戒)는 속죄와 정화 및 수행과 극기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에 모든 종교에 공통됩니다. 전체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입니다(1250조). 참회 고행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금식재와 금육재가 포함됩니다.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켜야 하며,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합니다(1251조).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 이전까지 지켜야 합니다(1252조).

[2012년 2월 19일 연중 제7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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