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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80: 서원과 맹세(1191-1204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08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80] 서원과 맹세(1191-1204조)


“서원 즉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종교의 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1191조 1항.

“맹세 즉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가 아닌 한 발할 수 없다.” - 1199조 1항.

서원 : 원의나 결심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여기에는 꼭 그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아니하여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은 단순한 원의나 결심이 아닌, 하느님께 맺는 약속이고 하느님께 약속드리는 흠숭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종교의 덕행으로써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며, 그 외는 ‘사적 서원’입니다(1192조). ‘공적’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공적 서원도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서원을 ‘인적 서원’이라 하며(예를 들면 미사참례),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서원은 ‘물적 서원’이라 합니다(예를 들면 미사 예물봉헌).

서원은 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약속된 내용의 변화, 조건이나 목적 원인의 결여 등으로 끝이 납니다(1194조). 예를 들어 부자가 장학 재단을 설립할 것을 서원하였는데 가난하게 되었다든지,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성지 순례를 서원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서원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 장상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관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자 본인에 의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선익으로 교환, 즉 대체될 수 있으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면권자에 의하여 더 적은 선익으로도 교환될 수 있습니다.

맹세 : 서원은 하느님께 맺은 약속이며, 맹세는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맹세는 서원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도 하느님께 대한 흠숭 행위이므로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그것을 이행할 특별한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1200조).

맹세도 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 끝이 나거나 관면, 교환될 수 있습니다(1202-1203조).

[2012년 1월 15일 연중 제2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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