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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79: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1186-1190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10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79]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1186-1190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신 천주의 성모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 - 1186조.

성인 공경의 의의 : 마리아는 신자들 공동체 전체에서 덕행의 모델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직관하며 최고 신비를 파고듦으로써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완전히 닮아갑니다. 과연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시므로 신앙의 최대 요소들을 어떤 의미로 자기 안에 종합하여 반영하시는 것이며, 따라서 마리아를 설교하고 공경할 때에 마리아는 당신 아들과 아들의 희생과 성부의 사랑에로 신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교회헌장 65항).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이외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 받으심이 당연한 일입니다(교회헌장 66항).

또한 성교회는 전례주년 안에서 순교자들과 기타 성인들의 기념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으로 완덕에 도달했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노래하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습니다(전례헌장 104항).

성인과 복자 :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1187조). ‘시복’은 모범적인 성덕을 닦은 분들인 하느님의 종(Servus Dei)에 대한 공적 경배를 교회의 최고 권위가 공식으로 허가하는 판결입니다. ‘복자’에 대해서는 교황이 윤허한 특정 장소에서 특정 방법으로 공적 경배가 허가됩니다. ‘시성’은 교회 최고권자가 하느님의 종의 천상적 영광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공적 예배를 교회 전체에 명하는 최종적, 확정적, 무류적 판결입니다. 시성된 성인에 대하여는 전 세계 교회 어디에서 모든 종류의 공적 경배를 합니다.

성상 공경 :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화상을 성당 안에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상한 감을 주거나 덜 건전한 신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유념하면서 수효를 조정하고, 모셔두는 위치도 올바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1188조). 전통에 따라 성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하듯 그들의 확실한 유해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유해는 비신자의 소유가 되는 등,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1190조 참조).

[2012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8일 주님 공현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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