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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76: 준성사(1166-117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26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76] 준성사(1166-1172조)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 1166조.

성사는 하느님이 설정하신 제도이며, 준성사는 교회가 제정한 것입니다. 성사의 주목적은 은총의 생성이나, 준성사의 목적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활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사는, 그 표지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수난의 공로에 의하여 은총을 자효적(사효적) - 성사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 으로 냅니다. 그러나 준성사는 그 효과를 자효적으로 내지 못하고 인효적 - 성사를 받는 이의 윤리적 품위와 마음가짐에 따라 - 으로만 냅니다. 성사의 경우, 자효적 효력과 함께 인효적 효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사는 일곱 가지이나 준성사는 불확정적입니다.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를 제정하거나 이미 수용된 준성사를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중의 어떤 것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1167조).

축성, 봉헌, 축복 : 교회가 하느님께 사람(예를 들면 아빠스, 수도자, 동정녀)이나 사물(예를 들면 성유가 될 기름)을 바쳐서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영속적으로 사용될 거룩한 것으로 지정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며, 사물(예를 들면 제대)이나 장소(예를 들면 성전)를 속된 사용에서 격리시켜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영속적으로 사용될 거룩한 것으로 지정하는 것을 봉헌이라 합니다. 축성과 봉헌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축복은 사람이나 사물에 하느님의 은혜를 비는 행위이며, 교황이나 주교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의 통상적 집전자는 탁덕(신부)입니다. 축복을 세분하면 설정적 축복과 기원적 축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설정적 축복은 축성이나 봉헌과 같은 효과를 내며 사람이나 사물에 거룩한 인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경당, 임시 성당, 이동 제대, 성물, 묵주 등의 축복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원적 축복은 하느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목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부나 어린이, 병자 등의 사람들에 대한 축복, 온갖 동물들, 또는 전답, 사무실, 가정집, 자동차 등의 축복이 이에 해당됩니다(1169조).

축복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1170조). 봉헌이나 축복으로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1171조), 성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4일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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