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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8: 수품 후보자(1024-105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77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8] 수품 후보자(1024-1052조)


세례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습니다(1024조).

수품 후보자는 성품을 받기 위해 증명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아무런 ‘무자격과 장애’도 없다는 것이 인정되며, 규범에 따른 전제 요건들을 채우고 필요한 서류들이 구비되며 정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1025조 1항).

수품 후보자의 요건 : 누구든 강요 없이 합당한 자유로써 성품을 선택하여야 하며(1026조), 정확한 준비로 양성되어야 합니다(1027조). 그리고 교구장 주교나 관할 장상은 후보자들이 올바로 교육받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1028조). 소속 주교나 관할 장상은 다음의 요건들을 잘 심사숙고하여 성품에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1029조). 즉, ① 온전한 신앙(신앙에 대한 교리지식과 신앙을 실천하는 생활), ② 올바른 지향(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며 주교의 협조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지향), ③ 합당한 지식, ④ 좋은 평판(교회의 공적 인물이 될 만한 신임), ⑤ 품행 방정과 덕행(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 ⑥ 신체적 및 심리적 자격(성무를 담당하는 제관이고 신자 공동체의 지도자이므로) 등 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01조는 이런 신체적·정신적 자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품 적령은 부제품 후보자가 23세를 채워야 하며, 탁덕(신부)품 후보자는 25세를 채우고 부제품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야 하고(1031조), 주교품 후보자는 35세를 채우고 탁덕품을 받은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378조). 탁덕품 지원자들은 철학과 신학 수업의 5학년을 수료한 후에 부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1032조 1항).

서품의 전제 조건 : 견진 성사를 받았고(1033조), 선발 예식을 치렀으며(1034조),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고(1035조), 독신 생활을 서약하며(1037조), 필요한 영성 수련을 거치고(1039조), 수품 청원서를 제출(1036조)하여야 합니다.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 성품 무자격자는 ① 정신병자, ②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 ③ 혼인장애가 있으면서 결혼을 시도한 자, ④ 살인자, 낙태범, ⑤ 상해와 자살을 시도한 자, ⑥ 성품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한 자입니다(1041조). 성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되는 자는 ① 아내를 가진 남자, ② 성직자에게 금지된 직무와 의무를 가진 자, ③ 새 신자입니다(1042조). 이들은 장애가 없어지면 성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한 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영세 후 3년이 지나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18일 연중 제25주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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