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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7: 성품성사(1008-1009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00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7] 성품성사(1008-1009조)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 1008조.

성품성사는 하느님이 제정하신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제도’라는 용어는 ‘교회의 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입니다. 교회의 제도는 교회의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제도는 교회의 법률에 의하여 개폐될 수 없습니다.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습니다(845조 1항). 서품된 자는 하느님의 백성 중에서 서품받지 아니한 평신도들과 구별되며, 서품된 자는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자로 됩니다. 한 번 유효하게 서품된 자는 이를 반복할 수 없고 그 받은 성품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290조).

“①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 ② 성품은 안수와 아울러 각 계층별로 전례서가 규정한 축성기도로 수여된다.” - 1009조.

라틴어 ‘ordo’(품계)는 본래 ‘질서(秩序)’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특권을 가진 사회 계층의 신분 계급, 특히 원로원 계급 등, 통치자들이나 기사 계급 등 군인들의 계급을 뜻하던 용어입니다. 초대 교회가 주교, 탁덕(신부), 부제 및 하급 성직자들로 계층을 이루면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일반 용어인 ordo를 빌려서 성직 계급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품계’라는 단어에 ‘거룩하다’는 말을 덧붙여서 ‘거룩한 품’, 즉 ‘성품(聖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를 ‘신품(神品)’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신권(神權)을 가지는 성직자들의 품계라는 뜻입니다. 신권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성직을 수행하는 권력을 뜻합니다.

품계에 서임(敍任)하는 것을 ‘서품(敍品)’이라고 말하며, 교회에서 성직자의 품계에 서임하는 예식을 ‘서품식(敍品式)’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품 또는 신품은 서품의 결과입니다.

[2011년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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