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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5: 고해성사의 참회자(987-991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977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5] 고해성사의 참회자(987-991조)


“그리스도교 신자는 고해성사의 구원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 987조.

고해성사는 단순히 사죄권을 가진 사제가 신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며 참회자 자신의 의무, 즉 올바로 준비하고 고백하는 일을 이행해야만 집전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 선언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통회 : 통회는 다시 죄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이미 범한 죄에 대한 마음의 아픔과 회한을 말하는 것으로, 상등통회와 하등통회로 구별됩니다. 상등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지선하신 하느님을 욕되게 한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등통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천당 복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통회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개가 미래에 관한 다짐이긴 하지만 그 결심 자체는 ‘현재의 의지 행위’이며, 그 결심이 현재 견고하면 됩니다. 비록 미래에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고해성사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죄짓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개는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중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되어야지 한 가지 큰 죄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고백 : 죄의 고백은 완전하게 하여야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즉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합니다(988조 1항). ‘생각나는’ 중죄 중에 하나라도 ‘일부러’ 빼놓으면 고해성사가 무효일 뿐 아니라 성사를 모독하는 큰 죄를 더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모고해’라고 칭합니다.

고백의 의무 :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습니다(989조). 그러니 중죄를 자각하지 않는 사람 또는 소죄만 자각하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벼운 죄도 고백하기를 권장하므로(988조 2항) 판공성사는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 신자들은 부활판공보다 성탄판공을 더 많이들 받는 경향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더 중요한 시기는 부활 시기입니다.

[2011년 8월 14일 연중 제20주일 ·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21일 연중 제21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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