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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2: 고해성사의 거행(959-964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17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2] 고해성사의 거행(959-964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 - 959조.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959조).

1. 성찰 : 자기 양심을 반성하여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책을 자기 탓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통회 :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가장 요긴한 요소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장차 고해성사를 받을 결심과 함께 통회만으로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916조, 962조 참조). 통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굳은 결심도 내포됩니다. 이것을 정개(定改)라고 말합니다.

3. 고백 : 사죄권을 가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4. 보속 :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를 기워 갚고 죄악을 보상하는 선행과 죄책에 따르는 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5. 사죄 : 사죄권을 가진 사제가 죄의 고백을 듣고 판단하여 사죄경을 외우면 죄를 고백한 참회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이룹니다.

고해성사의 형식(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93, 95, 96조)

1. 약식에 의한 고해성사 : 사목적 필요에 따라서 사제는 고해성사 예식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은 죄의 고백과 사죄경입니다.

2. 공동 참회 : 공동 참회 예식은 말씀의 전례로 준비시켜야 하며, 공동 참회 예식을 거행할 때라도 고백과 사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일괄 사죄 : 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61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해소 :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입니다. 각 성당마다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964조).

[2011년 7월 17일 연중 제16주일(농민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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