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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9: 성찬 거행의 예식, 시간과 장소(924-93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38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9] 성찬 거행의 예식, 시간과 장소(924-933조)


성찬의 재료 : 미사 성제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합니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은 것,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이어야 합니다(924조). 이는 유효성(有效性)에 관한 요건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조금 섞는 것은 가합성(可合性)에 관한 요건이라 물을 섞는 것을 잊어버리고 미사를 봉헌하여도 그 미사는 유효합니다.

영성체 :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단형 영성체)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양형 영성체) 수여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925조).

축성 : 극도로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빵과 포도주 중에 한 가지 재료를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재료를 모두 축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미사 없이 빵과 포도주만 축성할 수 없습니다(927조). 만약 실수로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고서 축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물을 다른 그릇에 쏟아 놓고 성작에 포도주와 물을 붓고 성혈을 축성하는 만찬 경문을 외우며 다시 축성해야 합니다.

미사 집전 언어 : 성찬 거행은 라틴어로나 또는 전례 경본이 합법적으로 승인된 다른 언어로 수행합니다(928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는 모든 전례를 라틴어로만 집전하였습니다. 지금은 미사를 모국어로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목적인 면에서 유리하지만, 특수한 경우 라틴어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때때로 라틴어 성가,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를 함께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시간 : 미사와 영성체는 어느 날이나, 어느 시간이나 집전할 수 있으나(931조), 성주간 성삼일에 대하여서는 전례법의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성주간 목요일에는 주교가 그의 사제단과 공동 집전하는 성유 축성 미사와 참석하는 신자 없이 집전할 수 없고 저녁에 집전되는 것이 원칙인 주님 만찬 저녁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만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 줍니다. 성 금요일에는 미사성제를 집전하지 않으며 수난 예식 중에만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 줍니다. 성주간 토요일에도 미사가 없으며 부활 성야 미사가 밤에 거행됩니다. 그러나 성삼일에도 병자 영성체는 - 성 토요일은 노자 성체만 - 예외적으로 미사 밖에서 영해 줄 수 있습니다.

장소 : 성찬 거행은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거룩한 장소에서, 봉헌되거나 축복된 제대 위에서 집전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정한 곳에서, 반드시 제대포와 성체포를 깐 적당한 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932조).

[2011년 6월 19일 삼위일체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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