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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8: 성찬 배령(912-92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2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8] 성찬 배령(912-923조)


어린이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2조에 따른 어린이 첫 영성체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회법 913-914조 참조).

1항 : 첫 영성체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항 :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첫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죄인 : 교회 형법에 규정된 범행을 저질러서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가 된 이들은 영성체를 할 수가 없으며, 분명한 중죄 중에 계속 머무는 이들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915조). 예컨대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을 경우, 교회법적으로는 이중결혼 혹은 배우자 외 다른 이와 내연관계 생활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회법에 따라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성체를 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거나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을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하고서 미사를 하거나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916조).

영성체 횟수 : 영성체는 권장되는 것이지만,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 남용은 예방되어야 합니다. 교회법 917조에 따라 신자는 이미 성체를 영했다 하더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9조는 하루 두 번까지만 성체를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 밖의 영성체 :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되나, 미사 없는 영성체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게 될 때 어느 날 어느 시간에나 해줄 수 있습니다.

공심재 : 성체를 영할 때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합니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요기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공심재의 규정이 관면되어 있습니다(919조).

영성체 의무 : 성체를 영하기 시작한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습니다(920조).

노자 성체 :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은 노자 성체를 하여야 하며,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됩니다(921조).

[2011년 6월 12일 성령 강림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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