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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7: 성찬 거행 - 성찬의 집전자(899-911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20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7] 성찬 거행 - 성찬의 집전자(899-911조)


미사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의 절정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흠숭하는 경배의 절정입니다(899조 1항). 그러므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계적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로 각 신자들의 교회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이 미사를 통해 구원의 신비가 기념되고 제헌됩니다.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 즉 주교와 탁덕뿐입니다(900조 1항).

미사 지향 :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즉 신자, 미신자, 의인, 죄인 가리지 않고 미사를 드려 줄 수 있습니다(901조).

공동 집전 :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를 가지면서, 또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습니다(902조). 공동 집전 미사는 사제직과 제사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단일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교 서품과 사제 서품, 성유 축성 미사는 예식 자체가 공동 집전 미사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미사 집전 : 사제들이 날마다 성찬을 거행하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하며, 매일 미사 거행이 간곡히 권장됩니다(904조).

미사 집전 횟수 : 교회법상 사제는 하루에 한 번만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905조 1항). 우리나라의 경우,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3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4번까지 집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권한을 성좌로부터 인준받았습니다.

신자 없는 미사 집전 : 사제는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합니다(906조). 그러나 비록 경우에 따라 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여도 미사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며, 미사 중에 사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느니만큼, 미사성제의 효력과 중요성은 유지가 됩니다.

영성체 집전자 :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입니다.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 그리고 법조항에 따라 위탁된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910조).

노자 성체 집전 :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교구의 경우 본당 주임과 보좌, 담당사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911조).

[2011년 6월 5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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