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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5: 견진성사(875-896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46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5] 견진성사(875-896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 879조.

견진성사는 성숙한 연령에 이르러서 하는 세례성사의 쇄신이고 강화입니다.

견진의 거행 : 견진성사는 ① 안수와 ②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 -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 과 함께 ③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됩니다(880조 1항). 견진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본질적 예식은 집전자가 견진자의 이마에 성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합니다(881조). 이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배령함으로써 입교 절차 전체(세례, 성체, 견진)의 연결성이 절정에 이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 없이 견진을 집전해야 하는 경우라도 말씀의 전례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서 교회와 견진 후보자 각자에게 미치는 성령의 다양한 작용이 흘러나오고 또한 그리스도 신자 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는 당연히, 미사가 없을 때도 마지막 강복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견진 집전자 : 견진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기타의 경우, ① 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사제나, ② 직무상으로나 교구장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 권한을 가지는 사제가 집전할 수 있으며, ③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사제든지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견진 받을 자 : 세례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견진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적절히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여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889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모 : 세례성사 때의 대부대모 자격과 동일합니다. 교회법 893조는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도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5일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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