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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4: 세례 대부모(872-874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4,310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4] 세례 대부모(872-874조)


“세례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 872조.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 873조.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어른이 영세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 대모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 대모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어도 세례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비 신자들을 도와주고, 영세한 후에도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세례 때에도 대부 대모는 있어야 합니다. 대부 대모는 영세할 어린이 가정의 영신적 식구가 되며 어머니인 교회의 대표자로 그 가정에 속하여, 어린이가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러 생활로 신앙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데에 그 부모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대부모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4조 : 대부 대모

1항 : 세례를 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

2항 : 세계와 견진 성사를 받은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

3항 :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

교회법 87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대부모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나, 한국 교회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 주임 사제나 주례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87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보자면, 세례 후보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하며,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대부 대모의 직무 수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세례 후보자의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가톨릭 대부대모와 함께 세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8일 부활 제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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