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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3: 세례받을 자 - 유아, 조건부(867-871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06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3] 세례받을 자 - 유아, 조건부(867-871조)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867조 1항.

“세례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 869조 1항.

유아 세례 :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사명을 받은 교회는 일찍이 초세기부터 어른들에게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세례를 주어 왔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자신의 신앙이 아닌 부모와 대부, 대모와 거기 함께 있는 신자들이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교회법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47조 :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제48조 :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

제 49조 :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0조 :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1조 : ①항.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②항.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건부 세례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의하면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됩니다. 유효성이 의심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경우 반드시 조건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하여야 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이민의 날, 생명 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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