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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0: 세례성사 - 세례의 거행(849-860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4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0] 세례성사 - 세례의 거행(849-860조)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 849조.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듯이(마르 16,16; 요한 3,5; 마태 28,19) 세례는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in re)? 적어도 ‘원의로(in voto)?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다른 성사의 문이며, 세례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의 세례는, ‘실제로(in re)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① ‘합당한 말의 형식’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 과 함께 ②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됩니다.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됩니다. 그러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조건들만 지켜도 됩니다(850조).

어른 세례 : 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가능한 한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할 것이나(851조 1항), 필요한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 세례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세례에 관한 조문은 7세가 넘어 유아기를 지난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852조 1항).

어린이 세례 :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 하고, 자주 능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97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되어 있는 자는 유아와 동등시되며(99조), 따라서 세례에 관해서도 유아와 동등시됩니다(852조 2항).

세례명 : 구법전에서는 성인의 이름만 세례명으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전에 의하면(855조) 성인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교적 뜻을 가진 다른 이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에게 처음부터 세례명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시기 :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세례의 파스카 성격과 부활의 기쁨이 더욱 표현되도록 통상적으로는 주일이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됩니다(856조).

세례 장소 : 세례 장소는 원칙적으로 성당이나 경당입니다. 어른의 세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소속 본당에서 거행되고 유아의 세례는 그의 부모의 소속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2011년 4월 3일 사순 제4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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