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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48: 교회의 성화 임무(834-125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49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8] 교회의 성화 임무(834-1253조)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 834조 1항.

전례 : 성화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① 거룩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 찬양하는 것과, ②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화 임무를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합니다. 전례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현존하시며, 고로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실행으로 간주됩니다.

공적 경배 : 하느님 경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공적 경배와 사적 경배입니다. 공적 경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는 ① 합법적 집전자, ② 공인된 전례, ③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834조 2항). 이 세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것은 사적 경배입니다.

전례의 집전자 : 주교들이 대사제로서 하느님 신비의 주 분배자들이고 전례의 주관자입니다. 탁덕(신부)들은 주교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참여자들이며, 부제들도 법 규정에 따라 하느님 경배 거행에 참여합니다. 그 밖의 신자들도 전례 거행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835조).

보편 사제직 : 사제직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성직자들의 직무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 그것입니다(836조). 이 두 사제직은 본질적 차이로 구분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분상 사제들은 백성을 모으고 성찬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집전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며, 신자들은 이 성찬 봉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성사를 받으며, 거룩한 생활의 증거와 사랑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심 행위 : 교회의 성화 임무는 전례 이외의 방법으로도 수행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진리 안에서 성화되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혼들 안에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데 크게 돕고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는 참회 고행과 애덕 사업으로도 수행합니다(839조 1항).

[2011년 3월 13일 사순 제1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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